[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직장에 다니면서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인들은 앞으로 직장과 아르바이트 두곳 모두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파타임으로 일하는 곳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노후에 기존 국민연금 외에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본인이 원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파트타임으로 일한 곳에서도 복수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별도로 내면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복수사업장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자신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달리 말한면, 시간제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면 신청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이같이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됐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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