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이상혁 기자]은행연합회는 계약기간이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지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이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 관세)가 되는 '서민형 재형저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이 3.4~3.5%이며 고정금리형은 2.8%~3.25% 수준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소득형은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및 근로자가 대상이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총금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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