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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금융소비자 정보] 무이자할부 결제한뒤 일시불로 바꾸면 포인트 적립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로 무이자할부 결제를 한 뒤 일시불로 바꾸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포인트 적립에 대한 기준이 없어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 카드고객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를 감안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해외 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의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토록했으며 카드 갱신 발급 시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 조항도 생겼다. 현재는 최초 발급 시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있어 단순히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는 갱신 발급의 경우도 연회비 면제가 불가능했다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 재발급을 보장토록했다. 지금까지 고객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카드 상품이 종료되면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회원이 카드대금을 카드사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하다가 더 많이 보낸 경우에는 환급 시기가 카드사마다 달랐으나 앞으로는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사용이 정지되거나 해지된 카드에서 해외 무승인 매입이 발생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