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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자투리경제] 국민연금이 좋은 4가지 이유

 

①   물가상승분 반영

②  사망시까지 지급

③  장애시 장애연금으로 전환

④  연기연금제도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월평균 2360원 더 늘어난다. 국민연금이 해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늘려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반감이 일부 줄어든다. 개인연금은 특별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약정한 금액만 준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 수령액을 4월 25일부터 0.7% 인상해 지급한다.

2015년 12월 현재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02만8671명이 받는 평균 급여액은 33만7560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월평균 2360원(33만7560원×0.7%)을 더 받는다.
월 최고 수급자(187만4310원)의 경우 1만3120원이 늘어나고 최저 수급자(4만1000원)는 월 287원을 더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도 0.7% 올랐다. 연간 금액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7870원에서 24만9600원으로 1730원이, 자녀·부모는 16만5210원에서 16만6360원으로 1150원이 각각 올랐다.

국민연금의 또다른 이점은 통상 약정 기간에만 연금을 주는 개인연금과 달리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또 가입 중 장애를 겪거나 숨지면 가입자 자신에게는 장애연금을, 배우자 등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준다.


연금수급 시기를 늦추는 등 연기연금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4월 현재 만 61세 이상 66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한 차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이후 1년마다 7.2%(월 0.6%)가 가산돼 5년을 연기하면 최고 36%까지 증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늦게 받게 되는 만큼 더 혜택을 주는 셈이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