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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남의 일이 아니다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라도 합산대상 타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사항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부당공제 또는 중복공제를 받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직장인 김모씨는 부양하고 있는 73세 아버지를 공제 대상자로 해 올해 초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작년 한 해 동안 아버지께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면서 총 200만원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됐다.

김모씨의 아버지는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된다. 단, 하지만 아버지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들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결국 김모씨는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보험료, 기부금 공제 등을 제외해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5월 초 아버지에 대한 공제내역을 제외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나 부여되는 의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연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 그 열거 대상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포함된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고 연말정산에 오류가 없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로서 종합과세 대상 타 소득이 있거나 혹은 연말정산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었던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례의 김모씨는 근로소득 외의 타 소득은 없었지만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n 우선 점검해야 할 것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요건 확인이다. 연말정산 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양가족의 작년 한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는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라하더라도 실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n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오류 또는 누락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나오지 않은 의료비나 기부금 등의 내역을 연말정산 후에 찾아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반영할 수 있다.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공제 내역을 제외해야 한다.

n 혹시라도 여러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은 것을 확인했다면 실제 부양한 자녀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n 부당공제 및 중복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당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에 0.03%)를 포함해 소득세 추징이 뒤따른다. 반대로 이번에 놓친 공제를 5월이 지나서 적용하고 세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5월이 지나면 세법지식이 미약한 일반인들에게 세금을 바로잡기가 그리 녹록지 않다.

현대증권 김경남 세무전문위원은 "근로소득자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된다"라며 "5월은 연말정산 내역을 한번 더 점검해 누락된 공제를 보완하거나 부당 공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