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국세청이 작년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2900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고 대상자가 대기업 오너 일가의 구성원이지만, 법인의 지배주주라면 한번쯤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의 개요
-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부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은 수혜법인이 됩니다. 이러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은 주가상승을 통해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발생된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수혜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정상거래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50%
∙ 그 외 : 30%
2. 핵심만 쏙쏙 질의사항
(1)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수증자는 누구인가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와 지배주주의 친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한계보유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조특법상) 또는 중견기업 : 10%
∙ 그 외 : 3%
(2)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수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증여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3)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증자(증여세과세 대상 주주)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수혜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6월말이 신고기한 입니다.
<도움말: 현대able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02-6114-1654 changyoun.im@hdsrc.com>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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