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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자투리경제 정부정책] 반려동물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개나 고양이, 햄스터 등 반려동물의 생산에서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제도화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가 등에 맞춰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신설하고, 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는 조류와 파충류, 어류로 확대된다.

최근 문제가 된 '강아지 번식 공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한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만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동물 생산업은 원래 등록제로 운영되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2년 신고제로 전환됐지만, 실제 신고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신고된 업소조차 관리·감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아울러 제도 마련 이전에도 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동물 학대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벌금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였다.

 

비영리법인에 한정된 동물병원 개설을 협동조합 형태에도 허용하고,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한 뒤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한다.

반려동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 경매업이 별도 업종으로 신설, 등록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영업 허가를 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경매에 나오는 동물은 반드시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가 언제든지 판매업자의 연락처 등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체관리카드' 도입도 추진된다.

 

그동안은 경매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개나 고양이를 펫숍 등에서 분양받은 뒤 돌연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동물 판매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온라인을 통한 동물 거래를 허용하는 대신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등 판매자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유기 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고기간은 현행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줄였다. 내년부터 동물보호센서 설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물병원의 대형화·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에 한정해 병원 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 수의사법을 일부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심박 수 측정이나 투약 등의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동물간호사제 도입으로 또 다른 진입장벽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기존의 동물병원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근무 경력을 인정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