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는 근로자는 638만명, 세수감소 규모는 총 456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1인당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를 손질,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6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으로 신설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이 대상이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린다.
'국내외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투리경제] 대체투자,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0) | 2015.05.21 |
---|---|
"나무 심으세요"…건물 활용도-가치 더 높아집니다 (2) | 2015.05.16 |
"연말정산 환급액 쉽게 알려드립니다" (0) | 2015.05.11 |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638만명에 7만원씩 환급 (0) | 2015.05.06 |
공무원연금 졸속처리로 국민연금 국민부담 증가 (0) | 2015.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