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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김영란법…접대비 1회 100만원 초과할 경우 주의 필요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법무법인 태평양 송진욱 변호사는 8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윤리학교ABC’에서 김영란법 주요내용을 소개하며“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 상대방이나 경위 등을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국세청이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비용을 부인하고 과세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접대비 이외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중 경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유흥주점, 상품권 구매 등)에는 사용경위 등을 조사해 금품등 수수와 관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어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성욱 회계사는 김영란법 양벌규정의‘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 판례상 법인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가 아

직 없기 때문에 단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는 면책이 어렵다”며 "일반적인 회계 감사 이외에 접대비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인사부서를 통해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서약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 이병화 회장은“임직원의 법인 비용 지출 시, 상대방·용도·한도를 특정해 사전 승인받도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이용우 상무는“그간 전경련은 기업윤리학교를 통해 美 해외부패방지법(FCPA), 英 뇌물방지법(BriberyAct) 등과 같은 부패관련 법령을 계속 다뤄왔다”며 "이번 김영란법도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만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임직원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jaturi.kr [자투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