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12월부터 매월 12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했다.
이 덕에 연기 기간이 끝난 2015년 12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1%)을 반영해 애초 수령액보다 매달 67만원 가량을 더 받게 된 것이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326만 6107명의 월평균 수령액이 36만 3000원 가량인 점과 비교할 때 5.2배 정도 많은 금액이다.
그렇다면 연기연금제도란 무엇일까.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의 이자를 더해 노령연금액을 얹어서 주는 제도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부분’ 연기연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으면 전체 연금액 수령 시기를 늦춰야 했다. 이제는 수급권자가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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