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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요령'…즉시 관공서·은행에 신고하세요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 서울에 사는 A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고 황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B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한 달 전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으로부터 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거절당했다. B씨가 알아본 결과 최근 도난당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도난당한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잠적한 상태였던 것이다.


①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주민등록증 :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민원24포털(www.minwon.go.kr)
*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https://dls.koroad.or.kr/)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동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란 예금계좌 신규개설, 대출신청 및 실행,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 뱅킹 신청,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 재발급 등을 말한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금감원․금융회사간 금융정보 공유망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분증 분실 사실 등을 접수하면 금융회사간 정보가 공유돼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신규 금융거래시 통상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③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 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는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에 설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조회를 차단하게 됩니다.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제공 후 해제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 나이스평가정보 : 홈페이지(http://www.niceinfo.co.kr) 접속 → 메인 화면 ‘전국민 무료 금융명의보호’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팩스, 방

문)

 • 코리아크레딧뷰로 : 홈페이지(http://www.allcredit.co.kr) 접속→ 메인 화면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팩스, 이메일)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