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고 있는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한해서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 제공돼 왔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무연고자의 재산현황을 파악・관리하기가 쉬어지게 된다. 또 향후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 회사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14개 금융권역이다. 조회 범위는 사망자 등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세금체납정보, 연금가입정보 등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속인금융거래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이어 지난 2일부터 조회대상에 군인연금(수급자 약 9만명) 수급자 정보를 추가했다.
군인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상속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예: "故 홍길동님은 군인연금 수급권자입니다. 유족연금 대상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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