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오는 30일부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만 수정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는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여부는 거래 은행·보험·통신회사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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