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부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던 진단서 발급비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제 증명 발급비용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병원 이용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 병원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 이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시해야 한다. 금액을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전에 내용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다.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자투리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투리경제] 임대주택 임대료 마음대로 못 올린다…인상결정 1개월전 신고해야 (0) | 2017.07.06 |
---|---|
[자투리경제] '운전경력 인정제도' 활용하면 보험료 30% 이상 줄일 수 있어 (0) | 2017.07.05 |
[자투리경제] 보신각서 직접 종도 치고 소원도 비세요 (0) | 2017.06.23 |
[자투리경제] 오는 20일부터 집주인 동의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할 수 있다 (0) | 2017.06.13 |
[자투리경제] 만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5% 할인 (0) | 2017.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