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다. 본인 명의 때보다 추가 30% 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하게 된다.
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보험금이 40% 이상 감액 지급된다.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 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 ~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절대 음주차량에 동승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다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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