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9월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내린다. 이에 따라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8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만 내지 않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의료급여 수급자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만 75세 이상만이 반값 혜택을 볼 수 있었다.
▶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8만1000여 곳에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경감해 준다.
▶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혜택의 경우 내후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 동절기 난방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총 1058억원어치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가구별 지급 규모는 3개월간 평균 10만60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로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올 12월부터 3개월간 쓸 수 있다.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 지원 = 실업 크레딧 제도에 따라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귀농인 초기 정착금 받기 쉬워진다 = 7월부터 농촌이나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어업인들은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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