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항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드론의 야간비행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그리고 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비(非)가시권의 경우 비행이 금지됐다.
드론을 어두운 밤에 날리거나 조종자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곳까지 날리려면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공제에도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드론의 야간·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체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비행에 필요한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드론이 비행 중 통신두절, 배터리 소모, 시스템 이상 등을 일으킬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귀환·낙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달아야 한다.
비행 중인 드론이 장애물을 감지해 장애물을 피하도록 충돌방지기능을 갖춰야 하고, 추락 시 위치정보 송신을 위해 별도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위치 발신기를 달아야 한다.
또 야간 비행 허가를 위해선 비행하는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5㎞ 밖에서도 비행 중인 드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충돌방지등을 부착해야 한다.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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