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최대 90% 지원받게 된다.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올려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잦은 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 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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