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시술 때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매년 7월에서 1월로 바뀐다.
그동안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1만5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됐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연령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넓어지는 등 보장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2013년 7월부터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기에 적용 단위 연간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혼선이 빚어졌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혼선이 지속되자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올해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예산회계법에 따른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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