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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미-공연

[자투리경제] ‘스케일링’ 건보적용 시기 매년 1월로 바뀐다

 

 

 

 

 

스케일링 시술 때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매년 7월에서 1월로 바뀐다.

 

그동안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7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15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됐다.

 

201771일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넓어지는 등 보장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20137월부터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기에 적용 단위 연간기준이 '매년 71일에서 다음 해 630일까지'로 설정돼 혼선이 빚어졌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혼선이 지속되자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올해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예산회계법에 따른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1일부터 1231'로 변경했다.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