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백유진 기자] 내년부터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뿐 아니라 예비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이미 취업한 사회초년생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취업준비생의 행복주택 입주는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취업준비생 등 청년 50여명을 만난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먼저 예비신혼부부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마친다는 조건으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비신혼부부인지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명하면 된다.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신혼부부와 같이 적용되며 소득·자산기준은 결혼 후 구성될 가구가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부터는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취업준비생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안쪽인 사람, 비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한 35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됐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지 2년이 안 됐다면 대학원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자는 별다른 증명 없이도 취업준비생으로 보고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다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령 여부 등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실제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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