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이현경 SNS에디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보증금 담보 대출을 지원한다고 알렸다.
이번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자금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금액(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을 지원한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등에 속한 사업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일 때 적용된다. 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니어야 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임대차보증금+(월임차료×100)} 이 보호범위 내여야 한다.
접수 후 대출평가가 이뤄진 다음 대출이 실행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0.3%p (분기별 변동금리) 이다. 대출 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다. 만약 임차계약 연장 시 대출기간도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 이내로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14일부터 접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국 59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와 전화(1588-5302)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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