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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놓치지 마세요”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 귀화하지 않은 일본 거주 어머니, 해외 거주 외국인 장인어른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수급자인 아버지가 산불지킴이소득이 있는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외삼촌이나 이모들이 공제받지 않은 외할아버지 제가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되나요?”

세금전문가도 선뜻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경우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쳤다가 환급받은 실제 사례들이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를 가장 많이 놓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직장인 1390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갑상선이나 각종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받았거나 치료받는 경우라도 세법상 장애인인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 등이 전체의 49%에 달했다.

또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오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가능한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26%에 달했다.

안경 구입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을 알아볼 수 있는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서비스를 이날 오픈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missing_tax_main.php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