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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자동차 보험료 산정, 사고규모 보다 '횟수'가 중요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 A씨는 최근 소액의 대물사고(45만원)를 보험처리했으나 사고규모에 비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할증(102만원→163만원)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3년간 총 4회의 사고처리이력이 확인됨에 따라 보험처리금액과 상관없이 공동인수처리돼 보험료가 대폭 할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 B씨는 최근 3년간 보험사고처리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대폭 할증(51만원→74만원)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B씨는 최근 3년간 2회의 법규위반(중앙선침범, 신호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사고처리이력과 상관없이 공동인수처리돼 보험료가 할증됐다.

# C씨는 대물사고로 45만원의 수리비를 보험 처리했으나 보험료가 과도하게 할증(102만원→163만원)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최근 3년간 총 4회의 사고 처리 이력이 확인되면서 보험처리금액과 상관없이 공동인수 처리돼 보험료가 대폭 할증됐다.

자동차 보험에서 공동인수란 사고 경력이 많거나 인수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지분만큼 나눠 인수하는 제도로, 보통 공동인수되면 보험료가 오른다.

 

A씨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리비가 적게 나온 교통사고라도 여러 번 보험처리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 할증 기준(200만원)보다 금액이 낮은 사고를 보험처리 하더라도 사고건수가 누적되면 처리 금액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험사는 최근 3년간의 사고발생건수 및 무사고기간을 기준으로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사고건수별 요율(NCR)'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를 보험 처리했더라도 NCR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B씨의 경우는 이렇다.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도 자동차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면 반드시 준법운전 해야한다. 또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는 콜센터 상담원과의 상담 등을 통해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할증 관련 소비자 민원은 245건에 달했다. 지난 2013년 72건, 2014년 132건을 기록하는 등 보험료 할증에 관한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