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할인-이벤트 소식

[자투리 금융 소비자 정보] 설 명절 틈탄 신종 대출빙자 ‘그놈목소리’ 를 조심하세요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 사례① 전산오류 해제 명목으로 선입금 요구

■ (녹취내용) “저희가 대출금(5000만원)을 입금했는데, 전산상으로 고객님 코드가 막혀서 현재 입금이 안됩니다. 이걸 풀어야지만 돈이 입금이 됩니다”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했으나, 전산상 오류로 입금이 안되니 해제를 위해 36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며 선입금을 요구

# 사례② 편법대출 진행을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

■ (녹취내용) “저희가 대출을 진행하면,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가는게 있어요. 근데 담당자가 고객님 기록 삭제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렸나봐요......간단하게 (말해서) 담당자가 지급정지가 걸렸구요. (대출)진행을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90만원 입금기록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다시 1090만원 30분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전산 삭제명목으로 90만원을 입금받은후,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렸다며, 해제를 위해 추가로 9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

#사례③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

■ (녹취내용) “고객님 등급이 현재 8등급으로 확인되는데요. ... 고객님 신용관리를 위해 평점, 등급 등의 변경을 하려면, 저희가 권한을 받아와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 임의로 대출을 1건 진행할거구요... 그 부분에 있어 비용청구가 들어갈겁니다.”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편법으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

# 사례④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 임대 요청

■ (녹취내용④) “여기 OO사무실인데요. 고객님 저희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임대해 주시면 한달 임대료 250만원 드리고 있어요.”
■ (녹취내용⑤) “저희 사이트에서 계좌 임대를 받고 있어요. 조건이 한달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원 지급해 드려요.”

 

금융감독원은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실제 음성인 '그놈 목소리' 5개를 새롭게 공개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전산수수료, 신용관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