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명확히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삭감해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보험사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 지연할 수 있는 명백한 보험사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사례들은 시행령으로 정해서 제시할 계획이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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