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악용해 구직자에게 가짜 공문서를 보내는 '공문서 피싱'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업무를 하청 받은 회사라고 접근한뒤 불법대출혐의자의 신용조사 및 계좌추적을 하거나 해당자로부터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준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가짜 공문서를 구직자에게 보내 ○○회사가 마치 금감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믿게 했다.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 자금을 회수해 오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현혹시켰다.
구직자는 이러한 취업을 유혹하는 꾀임에 빠져 본인의 신분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했다는 것.
최근에는 검찰·경찰을 사칭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믿음을 갖게 하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검찰을 사칭하여 금융사기 등에 연루된 계좌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레터피싱 사례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금감원-경찰청이 공동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에서 그놈 목소리를 들어보고 피해유형, 사기수법 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실제사례 등을 녹취했을 경우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올려주면 피해예방 및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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