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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궁금한 세금이야기] 다가오는 5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세금신고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  각종 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에 집중되어 있다.

◈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된다.

◈  주식 대차수수료 수익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것 외의 모든 국내 주식의 양도

◈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해외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 대주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양도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각종 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에 집중돼 있다.

연중 가장 포근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5월이 다가온다. 하지만 세금을 다루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5월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그런 달이다. 왜 그럴까? 각종 소득세 신고 기한이 바로 5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직 4월 중순이니 5월에 해야 할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이른 감은 있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된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된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 및 기타의 소득(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5월에 다시 한번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다.

연간 금융소득은 3월 말 각 금융기관에서 발송된 연간 금융소득 내역(각 금융사 기준 연간 이자, 배당소득 100만원 초과시 의무 발송)을 취합해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금융사에서 발송하는 금융소득 내역은 버리지 말고 모아놔야 한다. 하지만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으
므로 5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연간 이자, 배당소득 내역을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좋다.


# 주식 대차수수료 수익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많다.  주식대차수수료 수익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 기타소득과 나머지 소득을 합산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5월 초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신고 대상자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보기 바란다.

#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것 외의 모든 국내 주식의 양도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것 외의 모든 국내 주식의 양도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상장 주식을 소액주주가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만약 1분기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거나(K-OTC 시장에서 양도한 경우 포함) 대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면 1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 작년에 해외 주식을 거래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수다.

해외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 대주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양도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국내 주식과의 차이점은 국내 주식의 경우 분기별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외 주식은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을 다음해 5월 단 한번의 확정신고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각각 별개로 적용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거래 원장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각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을 발급 받아 신고 시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5월에는 이처럼 개인에게 여러 종류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따라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가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당 0.03%를 별도로 부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유무와 상관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지금이 4월 중순이니 5월 말까지 한달 이상 남아 있다. 올해 만큼은 시간에 쫒겨서 하는 신고가 아닌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유 있게 신고를 마무리 하는 것은 어떨까?

<도움말 : 현대able 세무전문위원 김경남. 02-6114-1659. kyungnam.kim@hdsr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