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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나요?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1.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다만, 명의만 자녀명의로 된 경우는 실제 소유자에게 합산과세 됩니다.

2. 금융소득금액은 실제로 지급받는 세후 금액으로 합니까?

-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금융소득 2,000만원에서 소득세 280만원(14%), 지방소득세 28만원(소득세의 10%)을 차감하고 1,692만원만 지급받더라도 금융소득은 2,000만원입니다.

3.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4. 세무서에서 제공 받은 금융소득명세서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 받은 자료가 다른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복제출, 오류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세청 전산 오류 등으로 금융소득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된 자료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소득명세서를 금융회사 등 다른 기관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명세서일 뿐 금융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금융회사 등 다른 기관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도움말: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02-6114-1654. changyoun.im@hdsrc.com>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