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제 때 하지 못했다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해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과 교육비 등 공제내역을 빠뜨린 경우 이 기간을 이용해 정정할 수 있다. 지난달 10일 마감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포함된다.
과다 환급을 받았다면 신고 기간에 정정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를 무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공제 내용을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더라도 2020년 3월 10일까지 정정신청을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이 올해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연말정산 정정신고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기업이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게 되면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업을 통해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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