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경제=이상혁 기자] 내일부터 이동통신사에서 스마트폰 보조금을 받지 않은 고객들은 통신요금을 20%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폭이 크게 높아지면서 단말기 구입 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4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된다.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핸드폰 보조금을 받거나, 통신요금 20% 할인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즉 갤럭시S6 32GB 모델을 이통사에서 2년 약정 69요금제로 가입하려는 고객의 경우 보조금 17만원을 받을지 69요금제의 월 실납입금 5만6000원 중 20%를 할인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은 물론 인터넷과 전화로도 할 수 있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통사들은 기존 12% 요금할인 고객과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에게 할인율 상향과 제도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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