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설계사 수당으로 돌아가는 모집수수료가 과도한 데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상당액의 해지 환급금을 물어야 하는 변액보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액보험 가입자는 변액보험 상품 가입 시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및 해지 환급률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SMS 등 다양한 수익률 알림 서비스를 제공 받아 금융상황에 따라 펀드 변경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변액보험 가입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펀드 변경·선택과 관련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이 꼭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하도록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5년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04.7조원으로 수입보험료는 24.6조원(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20.9%)에 달한다. 총 가입건수는 850만건으로 국민 6명당 1건 꼴로 변액보험에 가입해 있다.
그러나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중도해지시 기대 이하의 낮은 환급률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많이 제기됐었다.
변액보험은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다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아 가입자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등 관리가 어려운 상품 중 하나다. 특히 설계사 수당으로 돌아가는 모집수수료가 과도한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상당액의 해지 환급금을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 가입에 적정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보험 상품 적합성 진단 항목에 여유 자금 규모 등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 위험 감내 수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진단 항목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또 투자 위험 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 결과 저위험 선호자로 판정되면 고위험 펀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4분기 중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를 시작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해 소비자에게 펀드의 구조, 리스크 등을 알리고 펀드 변경 상담을 해줘야 한다.
계약자가 금융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펀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한 수익률 알림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변액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상품별·경과 기간별로 납입 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해지환급률 등 공시 항목도 확대된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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