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정부의 재활용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법률상 명시된 재활용 용도와 방법 총 71개에 대해서만 재활용이 허용됐으나 오는 7월21일부터는 환경상의 문제가 없으면 재활용을 모두 허용하게 된다. 환경과 인체에 문제가 없으면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도입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29일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매점의 빈병 회수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1인당 연간 최대 10건 이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최대 5만원이다.
빈병 환불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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