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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3년간 연장…단계적으로 공제한도 축소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조항이 3년간 연장된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내년부터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7000만∼1억2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한도를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준다.

당초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근로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증세에 버금가는 반발이 예상되자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총급여 1억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5000만원 가량 쓴다고 가정할 때 공제 한도가 300만원인 현행 제도하에서는 26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한도인 2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총급여액 8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연간 4000만원과 3800만원을 쓸 경우 2018년까지는 각각 300만원과 2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각각 50만원과 20만원 줄어든다.

 

# 출산(입양 포함) 및 육아 세제 지원 확대

 

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출생·입양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출생 세액공제는 무조건 1명당 30만원이다.


셋째 아이에 대한 출생세액공제는 70만원으로 더욱 늘어난다.

 

출생세액공제 외에 자녀가 2명이 되면 자녀세액공제는 30만원(1명당 15만원), 3명이 되면 60만원(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부터 한 명당 15만원인 6세 이하 자녀 공제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둘째를 갖게 되면 자녀가 한 명인 경우보다 당해년도에만 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육아에 대한 지원에 강화된다.

영유아용 기저귀, 분말형 분유에 이어 내년부터는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간접 지원

 

경력단절여성이 출산이나 육아 후에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현재 공제율은 50%다.


아울러 현재는 경력단절여성이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일하던 중기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2년 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퇴직 후 3∼10년 이내 재취업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 수소연료차 사면 세금 최대 400만원 깎아준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내년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준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전기차에 대해 각각 100만원, 2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수소가 산소와 화학 반응해 물과 전기로 전환하는 원리를 이용한 자동차로, 운행 중 물만 만들어낼 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행거리가 짧지만, 수소차는 수소 주입 시간이 훨씬 짧고 주행거리는 몇 배 긴 것이 특징이다.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이 수소 연료전지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로는 현대자동차(투싼 ix 퓨얼셀)가 유일하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인상

 

맞벌이를 하면서도 25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연간 최대 230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급대상은 단독가구는 소득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인 가구,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다.

지난해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처 : http://www.jaturi.kr [자투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