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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생활정보

[자투리경제 생활 정보]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 조심하세요

 

상호명과 대표자 이름이 자주 바뀌는 상조업체는 조심해야 한다.

 

경영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폐업이나 등록 취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이에 해당이 될 경우 가입비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2분기 동안 29개사가 상호·대표자·주소 등과 관련된 41건의 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조업체가 전반적인 성장 정체기를 맞으면서 수익성 마저 악화되고 있어 이같은 휴폐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올해 2분기에 상조업체 8곳이 폐업하거나·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8개사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개사)보다 33% 가량 증가한 결과다.

 

폐업업체는 4개사로 한국종합라이프, 동원씨앤드에스, 사랑라이프, 가족사랑휴 등이다. 에스제이라이프, 해동청상조, 중앙고속, 이화상조 등 4개사는 등록이 취소돼 현재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보상기관이 아닌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된 상조회사 회원을 상대로 서비스를 대신 해주겠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들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에 확인해 차질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