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중반의 직장인 A씨(총급여 6,500만원)는 지난 1월의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기분이 씁쓸하다. 3년전 곧 다가올 은퇴를 준비하고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는데 2014년부터 퇴직연금(IRP) 가입시 세액공제를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2014년도와 2015년도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더(각각 39만6000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700만원-연금저축납입액)를,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추가납입분은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아래 예시된 표에서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과 퇴직연금(IRP) 납입액 300만원을 합친 7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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