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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맞벌이 부부 "소득 적은 쪽에 연금저축 납입 몰아줘라"

-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게 유리

 

#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총급여 6000만원)와 여교사 C씨(총급여 4000만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B씨는 400만원을 C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총500만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9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면 총급여(근로소득)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한도내 납입액 × 13.2%'로 산출되므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52.8만원(400만원 × 13.2%(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근로소득)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400만원 ×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중 총급여 4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총급여 약 3,000만원 수준) 또는 직장을 그만두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동 사례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즉,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아내 명의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9만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