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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액 819억원

  

 

지난 2007년부터 20166월까지 최근 10년간 연금급여 미청구금액이 총 8192574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6042896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사망일시금 12291274000, 반환일시금 925504000원 등이다.

 

노령연금은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 이상을 채우고 수급연령(60~65)에 도달했을 때 받으며,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

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60세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넘기지 못할 때 그간 낸 보험료에다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지니 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

 

연금공단은 다만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둬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

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을 찾아가도록 청구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수급권자의 소재가 알 수 없을 때는 친인척과 연락해 해당 수급권자가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6개월을 주기로 반복해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측은 설명했다.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