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예방 10계명'이 인쇄된 현금봉투가 은행 영업점에 배포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은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꿀팁으로 국민들이 꼭 기억해야 할 10가지를 금감원이 선정해 발표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피해예방 10계명을 포스터 및 스티커로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및 서울시 교육청 등 주요 기관 및 시민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조합포함), 기업은행이 우선적으로 현금봉투 디자인을 변경해 배포하기로 했다.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금융소비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투리경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신용등급 하락 없이 14일내에 대출 철회할 수 있다 (0) | 2016.10.31 |
---|---|
[자투리경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하면 곧바로 이용정지된다 (0) | 2016.10.31 |
[자투리경제]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 (0) | 2016.10.18 |
[자투리경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0) | 2016.10.12 |
[자투리경제] 빚 독촉 하루 2회로 제한…시효 지난 채권도 추심 못한다 (0) | 2016.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