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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하면 곧바로 이용정지된다

 

 

앞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곧바로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으면서 관련된 전화번호를 곧바로 이용 중지시킬 수 있도록 신고 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할 때 송금내역 등 피해 사실 외에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금감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서는 발신자(사기범) 전화번호, 수신자 전화번호, 전화수신시각, 수신자 통신사 등 네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스마트폰 앱 'T전화'와 연계해 제공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기능도 다음 달 중 '후후' 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및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