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세금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매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때만 관심을 가져서는 절대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2016년을 두 달 남긴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대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살펴보세요.
Q.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 받는 것이 것이 유리하던데, 맞나요?
A.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양가족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또는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계산해 비교해봐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A,B)가 신용카드 등을 사례와 같이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금액 및 절감세액 비교 ]
[가정]
- 각 사례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1:1의 비율로 사용 함.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및 사용증가분에 따른 추가공제는 없는 것으로 함.
- A는 26.4%, B는 16.5%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절감세액을 계산함.(지방소득세 포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과 공제금액한도(최대 5백만원)가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최저사용금액 이상 신용카드등을 사용했다면 ‘사례3’와 같이 총급여가 많은 자(A)의 카드를 우선 사용한 후 한도 초과시 총급여가 적은 자(B)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현대증권 임창연 세무전문위원은 "소득이 많은 한 명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절세에 유리한 것은 아니니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한다"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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