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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궁금한 세금 이야기] 복잡하게 얽힌 주식 정리하세요

# 수십 년간 계열사의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던 □□ 그룹의 A회장은 45명의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처분하면서 제세 탈루해 110억 원 추징당하고 고발조치됐다.

 

# ㈜□□의 A회장은 수십 년 전부터 그룹 임직원 45명의 명의로 계열사의 주식을 명의 신탁하여 지분을 분산 보유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주가가 상승하자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 ㈜▽▽등 계열사 주식을 98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처분하여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세금을 탈루했다.

 

조치사항 : A회장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대주주 요건 회피로 탈루한 양도소득세 등 총110억 원 추징하고, 양도소득세 포탈혐의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해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하여 정밀 검증할 수 있다고 하니 복잡하게 얽힌 주식관계가 있다면 서둘러 정리해야겠습니다.

 

1. 개요

 

- 2001. 7. 24.부터 법인설립 요건이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되어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해소되었고, 차명주식 세무조사, 간편 실명전환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편법증여 등 각종 조세회피,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주식명의신탁 행위가 관행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또 명의신탁자ㆍ수탁자 모두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도 번번하다.

- 따라서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주식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

 

2.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 등 유형

 

- 상속ㆍ증여세 :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편법증여, 상속재산에서 누락
- 양도소득세 : 상장주식 지분을 분산하여 대주주 양도세 과세요건을 회피
- 종합소득세 : 배당소득 분산으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시 누진세율 적용 회피
- 제2차 납세의무 면탈 :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회피
- 주가조작 악용 : 차명주식를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서민경제 피해

 

<도움말: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