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만원이 넘지 않는 보험금을 받을 때는 보험사에 진단서 등 서류 원본 대신 사본을 내도 된다.
또 입원료를 청구할 때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 여러 서류를 다 낼 필요없이 진단명과 입원 기간이 적힌 서류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원본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류 위·변조 가능성이 낮은 소액 보험금 청구 때는 통상 사본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 보험금' 기준이 보험사마다 달라 일부 보험사는 50만원 또는 100만원까지를 소액 보험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보험사는 30만원까지를 소액 보험으로 보고 있다.
또 사본을 받아주는 기준도 서로 달라 실손 보험·입원 보험·수술 보험 등 여러 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소비자는 원본 서류를 여러 차례 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필요 이상 많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계좌가 이미 등록돼 있을 경우 통장 사본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 입·퇴원 확인서에 적힌 진단명을 통해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같이 사본인정 기준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청구자의 88.3%가 서류발급비용 절감혜택을 받게 되고, 동일 서류 추가발급을 위한 시간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류발급시 입퇴원확인서는 1000∼2000원, 일반진단서는 1만∼2만원, 상해진단서는 5만∼20만원이 별도로 들어갔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등록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좌주와 계좌 번호가 불일치할 경우에만 계좌 번호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입원급여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명과 입원 기간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나 진단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쉽고 간편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중 모바일 앱(홈페이지)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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