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하루 최대 2차례만 채무자와 접촉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ㆍ추심을 금지하는 방안은 대부업체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간 일부 대부업체는 이런 채권을 싼값에 사들인 뒤 “소액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회유해 추심을 이어갔다.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조금이라도 돈을 갚으면 채권 효력이 되살아난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해선 안 되며 채권 매각 때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대한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금융소비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투리경제]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업체' 에 속지마세요 (0) | 2016.11.14 |
---|---|
[자투리경제] 고지의무 위반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해지 못한다 (0) | 2016.11.10 |
[자투리경제]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사본 청구도 인정 (0) | 2016.11.04 |
[자투리경제] '유병자보험' 건강한 사람에게 부적절-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0) | 2016.11.01 |
[자투리경제] 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0명에게 포상금 5600만원 지급 (0) | 2016.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