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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대부업체 포함한 금융회사 빚 독촉 하루 2번까지만 허용된다


 

 

오는 7일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하루 최대 2차례만 채무자와 접촉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ㆍ추심을 금지하는 방안은 대부업체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간 일부 대부업체는 이런 채권을 싼값에 사들인 뒤 “소액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회유해 추심을 이어갔다.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조금이라도 돈을 갚으면 채권 효력이 되살아난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해선 안 되며 채권 매각 때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대한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