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예금자들은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무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아 영업정지 이후 예금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평균 5개월 이상이 걸렸다.
예금보험공사는 개별 전산망을 운영해온 12개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79개 저축은행이 전부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저축은행의 각종 재무 정보가 예보에 제공되면 예금보험금 지급 기간을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예보는 어느 저축은행 고객이든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5000만원 이하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 전산망을 사용하는 67개사는 예보에 재무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있지만, 개별 전산망을 쓰는 12개사는 수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었다. 고객 수가 많은 대형 저축은행이 개별 전산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금융소비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투리경제] 신용등급과 관련된 10가지 오해와 진실 (0) | 2016.12.13 |
---|---|
[자투리경제] ‘휴대전화만 있으면 대출 가능’…대표적 허위·과장 광고 (0) | 2016.12.01 |
[자투리경제] 국민은행, 공인인증서·보안매체 없이도 금융업무 볼 수 있는 인증서비스 출시 (0) | 2016.11.28 |
[자투리경제] ‘내보험 다보여'에서 보험 보장내역 한눈에 확인하세요 (0) | 2016.11.28 |
[자투리경제 보험소비자 정보]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대폭 강화 (0) | 2016.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