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보험대리점은 ‘14.7.~’15.1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13명에게 실제 명의인인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35건의 보험계약(보험료 4700만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했다.
# B 보험대리점은 ‘14.2.~’14.4.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 총무가 계약자 서명을 대신해 24건의 보험계약(보험료 4.8백만원)을 모집했다.
# C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김○○은 ‘14.4.∼’15.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11건의 보험계약(보험료 2억6000만원)을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했다.
# D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장○○는 ‘14.1.~’14.12. 기간 중 2,721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180명에게 3억82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 F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여○○ 등 3명은 저축성보험을 모집하면서 ‘비과세 복리저축’, ‘확정금리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저축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대형 대리점(설계사 500인 이상)에 대해서는 2014년 9월부터 불건전 영업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상시감시지표(핵심지표 7개, 보조지표 4개)를 개발해 현장검사에 활용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하락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시감시지표 고도화 및 운영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 대리점의 상시감시지표를 11개에서 19개로 확대하고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지표를 분석하기로 했다.
중형 대리점(설계사 100인 이상)에 대해선는 전체 업무분야를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각 부문별로 위규행위 가능성 및 취약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11개) 및 보조지표(8개) 등 총 19개 지표를 개발했다.
소형 대리점(설계사 100인 미만)에 대해서는 위탁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손보협회에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상시감시 기초자료의 효율적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중대형 보험대리점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대형 대리점에 대해서만 전산시스템이 구축됐고 소형 대리점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에서 상시감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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