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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연금수령액 연간 1200만원 넘지않도록 조정하세요"

 

# 은퇴를 앞둔 A씨는 퇴직연금(IRP 본인추가납입액)과 2002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매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을 받는 대신 저율(5.5~3.3%)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금감원 금융자문서비스를 통해 연금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수령기간을 늘려 연간 연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은퇴를 앞둔 B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4년의 소득공백 기간동안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었다. 그런데 연금저축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하여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연금저축의 연금을 10년동안 수령하고 부족 금액은 다른 금융자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 퇴직을 앞둔 C씨는 퇴직 후에도 건강할 때까지 계속 일할 생각이 있는데 본인이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연금신청을 할 지 고민중이다. 그런데 세법상 연금개시 나이를 70세 또는 80세 이상으로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가능한 한 연금신청을 늦추기로 했다.

 

①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사례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가입한 연금종류와 예상연금액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의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을 통해 접속하거나 인터넷에서 통합연금포털을 검색해 접속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또는 5년) 이상 분할수령(사례2)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된 표와 같이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 하는 경우 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③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 부과(사례3)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기간이 20년이고, 연금 개시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313.5만원이나 연금개시나이가 65세인 경우는 264만원으로 49.5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후는 5.5%, 70세부터 79세는 4.4%, 80세부터 85세까지는 3.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연금종류별 과세체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연금을 지급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한 후에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등 종합소득세 부과절차를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 1355)

 

□퇴직연금(퇴직금)

 

퇴직연금은 퇴직자가 금융회사에 개설한 IRP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본인이 정한 연금개시 시점(55세 이후)부터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의 70%(30% 감면)를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100%를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방법은 국세청에 문의 ☎ 126)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