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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보험료 깎아주는 '우대특약'…저소득층·장애인가족 우대특약-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 등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지민씨(36세, 가명)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보험보장이 필요하다고 느껴 C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정기보험의 가입 상담을 받게 됐다. 설계사는 상담 도중 김지민씨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알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약자일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저소득층 우대특약’을 소개해 줬다. 김지민씨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 같은 직장 동료인 박지훈씨(53세, 가명)와 이상득씨(53세, 가명)는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하다보니 동일한 B생명보험회사 간편심사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이상득씨는 자녀가 보험계약자로 돼 있어 자녀가 계약자이면서 부모가 피보험자일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효도특약’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그 후 박지훈씨도 보험계약자를 본인에서 자녀로 변경하고 효도특약을 신청해 보험료를 할인받았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별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는 경우 또는 상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다른 일반적인 특약(암보장특약 등)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의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 약관 등) 등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떤 할인특약이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3~8%)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2~5%)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다자녀(多子女) 가정 우대특약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어린이보험 등) 중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비율(0.5~5%)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 가입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입양 및 재혼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합니다.

 

3.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2%)해 주는 특약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14%)해주는 특약으로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정보 확인을 요청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부가입 할인특약

 

보험가입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부부관계임을 확인받고, 할인혜택(1~1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