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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이용자들이 가상통화의 법적지위 및 속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한국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는다.  또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다.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어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이밖에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라서 거래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오늘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금감원은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흔히들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용자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고 있는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존재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는 경우 가상통화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