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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생활정보

[자투리경제] 상조업체 폐업 잦아…"영업여부 수시로 확인하세요"


 

최근들어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여부를 수시로 체크하여야 하며 폐업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조업체의 영업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에 기재된 해당업체 연락처를 활용하여, 가입자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위법이 의심되면 수사기관(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 제품, 안마 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해 따로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상 회차별 상조상품 및 일반상품 각각의 납입대금, 해약환급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회비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란에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3분기 8개 상조업체가 폐업 등으로 영업이 중단돼 소비자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당부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가 168개사로 전 분기(176개사)보다 8개 업체 준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업체 중 글로벌상조, 늘사랑상조, 씨에스알어소시에츠, 대경두레상조 등 4개 업체는 폐업했다. 나머지 4개 업체 중 길쌈상조, 미래상조119㈜-대전 등 2개사는 등록취소, 씨에스라이프, 케이티에스연합 등 2개사는 등록이 직권 말소됐다.


 

이들 8개 업체와 계약한 소비자에게는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3분기 신규 등록 업체는 없었다. 상조업체는 2015년 4분기 이후 신규 등록이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상조업체 신규 등록이 부진한 것은 업계 전반 성장 정체와 자본금 상향 등 등록 요건 강화 등이 꼽힌다. 자본금은 종전 3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올해 3분기 자본금 변경은 4개사 4건이었으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변경은 없었다. 상호·대표자·주소 등 변경은 총 18건 발생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