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3만6000여건을 유출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이러한 내용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책임자 징계 권고, 위반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조사한 결과 두 건의 공격으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빗썸이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6487건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비티씨코리아닷컴의 2014∼2016년 3년간 평균 매출액(20억7천00만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산정기준이 급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향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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